고객정보 취급방침

  • 소관부서 : 준법감시인
  • 제정 2024. 10. 0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제7항에 따라 미래에셋금융복합기업집단의 소속금융회사들간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 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고객정보의 적법한 이용 및 엄격한 관리를 통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금융복합기업집단” 이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둘 이상의 금융회사로 구성된 집단으로서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집단을 말한다.(이하 “그룹”이라 한다)
    • 2. “대표금융회사” 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회사를 말한다.
    • 3. “소속금융회사” 란 그룹의 소속회사 중 금융회사를 말한다.
    • 4. “고객정보” 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라 한다)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이하 “개인신용정보”라 한다)를 말한다.
    • 5. “고객정보 원장” 이란 소속금융회사와 고객이 직접 거래함에 따라 해당 소속금융회사가 취득하여 관리하게 된 고객정보에 관한 데이터나 문서 등을 말한다.
  • ②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및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 ① 그룹 내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은 금융관계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② 소속금융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과 동일한 내용의 업무지침서를 작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규정의 관리)

  • ① 이 지침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그룹내부통제협의회의 검토 를 받아야 하며, 제ㆍ개정된 지침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한 자구 수정, 소관부서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그룹내부통제 협의회의 검토 및 금융위원회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 ② 소속금융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은 이 지침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대표금융회사 그룹내부통제관리부서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룹내부통제관리부서는 이를 취합하여 제1항의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2장 고객정보의 제공 목적 등

제5조(고객정보의 제공목적)

소속금융회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소속금융회사에 고객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1. 그룹내부통제정책 및 그룹내부통제기준의 수립ㆍ운영 및 평가ㆍ점검
  • 2. 그룹위험관리정책 및 그룹위험관리기준의 수립ㆍ운영 및 평가ㆍ점검
  • 3.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정성 평가ㆍ점검

제6조(고객정보의 이용 제한)

소속금융회사의 임직원은 특정 고객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속금융회사 및 다른 소속금융회사의 고객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제공 가능 고객정보)

그룹 내 제공 및 이용이 가능한 고객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금융결제원이나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또는 소속금융회사 등이 그룹 내 소속금융회사가 아닌
제휴회사와 같은 그룹 외 제3자로부터 입수한 정보는 제공 및 이용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1. 금융실명법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 2. 신용정보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 업자를 통하여 매매하고자 하는 위탁자가 예탁한 금전 또는 증권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증권총액정보”라 한다)
    • 가. 예탁한 금전의 총액
    • 나. 예탁한 증권의 총액
    • 다. 예탁한 증권의 종류별 총액
    • 라. 수익증권의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별 총액
    • 마. 예탁한 증권의 총액을 기준으로 한 위탁자의 평균 증권보유기간 및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 거래횟수

제8조(고객정보 제공ㆍ열람 소속금융회사)

제5조에 따라 고객정보를 제공 및 열람하는 소속금융회사는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캐피탈,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생명보험, 미래에셋벤처투자, 미래에셋금융서비스,
에너지인프라자산운용으로 한다.

제3장 고객정보관리인

제9조(고객정보관리인의 선임 등)

  • ① 소속금융회사는 당해 회사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1인 이상을 고객정보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 ② 고객정보관리인은 당해 회사의 고객정보 관리에 관한 일체의 권한 및 책임을 가지며, 회사 내 업무 분장에 따라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다만, 고객정보관리인 이 권한을 위임한다고 하더라도 고객정보 관리에 관한 책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조(고객정보관리인의 권한과 임무)

  • ① 소속금융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은 제2항의 각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고객정보의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계 당사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
  • ② 소속금융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은 소속금융회사들간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아 고객정보의 목적 외 이용이 없는지를 점검
    • 2.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에 관한 보안대책 이행 여부 등을 보고 받아 그 적정성 여부를 심사
    • 3. 다른 소속금융회사로부터 받은 고객정보의 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
    • 4. 제1호에서 제3호의 점검 및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

제11조(소관부서 등)

소속금융회사는 이 지침에 수반되는 제반업무를 담당할 소관부서를 정하여야 한다.

제4장 업무처리절차

제12조(고객정보의 요청)

  • ① 소속금융회사는 그룹의 내부통제ㆍ위험관리 목적상 다른 소속금융회사의 고객 정보가 필요한 경우 해당 소속금융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을 받아 그 고객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고객정보 제공 요청서는 소속금융회사간 공문(전자문서의 형태를 포함한다)으로 송달되어야 한다.
  • ③ 고객정보제공 요청서의 양식은 [별표 1] 과 같다

제13조(고객정보의 제공)

  • ① 고객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소속금융회사는 그룹의 내부통제ㆍ위험관리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당해 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을 받아 제공할 수 있다.
  • ② 고객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고객정보원장을 그대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는 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이 식별할 수 없도록 암호화하거나 별도의 ID로 변환한 경우에만 제공할 수 있다.
  • ③ 고객정보 제공에 관한 승인 신청을 받은 고객정보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1. 고객정보의 이용목적이 그룹의 내부통제ㆍ위험관리에 이용에 해당하고 구체적이고 타당한지 여부
    • 2. 요청ㆍ제공하는 고객정보의 범위와 이용기간이 적정한지 여부
    • 3. 고객정보 이용자 범위, 이용 후 처리방법 등이 적정한지 여부
  • ④ 고객정보 제공 통지서는 소속금융회사간 공문(전자문서의 형태를 포함한다)으로 송달되어야 한다.
  • ⑤ 고객정보 제공 통지서의 양식은 [별표 2]와 같다.
  • ⑥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객정보 제공 요청서상 정해진 이용자 외에는 제공받은 정보에 대한 접근이나 활용이 불가능하도록 암호화 등의 조치를 통해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고객정보의 관리)

  • ① 고객정보를 제공받은 소속금융회사는 그 이용 시 고객정보를 제공한 소속금융 회사에서 제시하는 주의사항 및 의견을 준수하여야 하며, 자신이 보유한 고객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보관시에는 암호화 등 이용권한 제한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받은 고객정보를 활용해서 새로운 정보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지 않고 보관하는 것이
    가능하다.
  • ② 제13조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암호화 또는 별도의 ID 등으로 변환된 고유식별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③ 이 지침에 따라 제공받은 고객정보의 이용 권한을 부여받은 이용자는 일시적으로 이용을 위해 암호화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고유식별정보에 관하여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 업무와 관련된 임직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목적 외 용도의 이용 및 제3자 등에의 누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 ⑤ 고객정보의 이용기간의 종료나 이용 목적 달성 등으로 제공받은 고객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파기하고, 고객정보관리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⑥ 고객정보관리인은 제공받은 고객정보의 파기 여부에 대하여 매반기별로 점검 하여야 한다.
  • ⑦ 제공받은 고객정보를 활용하여 새로운 정보를 산출하는 경우에도 고유식별정 보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라 암호화 또는 별도의 ID 등으로 변환된 상태를 유지 하여야 하며,
    산출된 정보에 포함된 소속금융회사의 고객정보에 관하여는 고객정 보관리인의 승인을 받은 이용기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한다.
  • ⑧ 고객정보관리인은 고객정보가 유출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1. 시스템 일시 정지, 암호 등의 변경, 유출 원인 분석,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 호조치 강화, 시스템 변경, 기술지원 의뢰 및 복구 등과 같은 임시 대응조치에서 부터 유사사고 발생
      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 등과 같은 장래의 피해 예방조치 강구
    • 2. 우선적으로 고객정보 유출사실을 지체 없이 피해고객에게 통지하고 피해고 객으로부터 고객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현황을 접수 받을 수 있는 창구 마련
    • 3.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 복구를 위 하여 직·간접적인 사고발생 원인을 즉시 제거
    • 4. 미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호조치를 보완하여 유출된 고객정보의 악용 또는 도용을 막을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대책 마련
    • 5. 유출된 고객정보가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의 이행

제15조(보안대책)

  • ① 소속금융회사는 고객정보에 관하여 권한이 부여된 자만이 시스템(물리적 공간 을 포함한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소속금융회사는 고객정보시스템에 대한 공격 또는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 보 안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여야 한다.
  • ③ 소속금융회사는 화재, 홍수 등 천재지변이나 기술적 실패 등 기타 불가항력적 사항으로 인한 고객정보시스템(물리적 공간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파괴, 손실, 손상으로부터 고객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④ 소속금융회사는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보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점검 및 보고)

  • ① 소속금융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은 다른 소속금융회사로부터 그룹의 내부통제 ㆍ위험관리 목적으로 고객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 반기별로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 1. 요청ㆍ제공하는 고객정보의 이용목적이 법 제29조제1항의 내부통제ㆍ위험관리 등 이용 목적에 해당하고 구체적이고 타당한지 여부
    • 2. 요청ㆍ제공하는 고객정보의 범위와 이용기간이 적정한지 여부
    • 3. 고객정보 이용자 범위, 이용 후 처리방법 등이 적정한지 여부
  • ② 대표금융회사는 소속금융회사에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업무 처리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결과를 요청할 수 있으며, 소속금융회사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제재 등)

  • ① 소속금융회사는 이 지침을 위반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제재기준을 운영하여야 한다.
    • 1. 고의로 고객정보를 소속금융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유출하도록 지시 또는 교사 등 관여한 경우
    • 2. 고의로 고객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괴, 손실, 손상, 위ㆍ변조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지시 또는 교사 등 관여한 경우
    • 3. 고객정보관리인으로부터 고객정보와 관련한 시정조치지시 등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아니하도록 지시 또는 교사 등 관여한 경우
    • 4. 제공받은 고객정보를 승인된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용하도록 지시 또는 교사 등에 관여한 경우
    • 5. 접근 권한 없이 고객정보에 접근하거나 접근하도록 지시 또는 교사 등 관여한 경우
  • ② 소속금융회사는 상벌규정 등에 따라 이 지침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한 제재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8조(고객정보의 취급방침 공고 등)

  • ① 고객정보의 취급방침에 기재할 내용은 [별표3]과 같다.
  • ② 소속금융회사는 제1항의 고객정보의 취급방침을 거래상대방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고 영업점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9조(고객정보 제공내역의 통지)

  • ① 소속금융회사가 고객정보의 제공내역을 해당 고객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통지해야 하는 정보의 종류: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금융거래정보ㆍ개인신용정보 또는 증권총액정보 등
    • 2. 통지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제공받는 자
      • 나. 제공 목적
      • 다. 제공 횟수
      • 라. 제공한 고객정보의 내용
    • 3. 통지주기: 매년
    • 4. 통지방법: 다음 각 목의 방법
      • 가. 서면 교부
      • 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
      • 다. 전화 또는 팩스
      • 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 ② 소속금융회사가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고객정보의 제공내역을 통지하는 경우, 기존에 소속금융회사에 제공한 목적 범위에서 고객정보의 정확성ㆍ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고객정보를 다른 소속금융회사에 계속 제공한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알린 경우에는 그 기존의 통지로 매년 하여야 하는 통지를 갈음한다.

제20조 (민원처리)

  • ①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원처리 및 피해고객의 구제절차는 고객별로 당해 소속금융회사의 소관부서 또는 민원담당부서에서 담당한다.
  • ② 당해 민원처리를 맡은 소관부서 또는 민원담당부서는 민원사항에 대한 안내 및 상담, 접수, 처리 결과 통지 등 민원처리 관련한 일체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③ 위 제2항에 따른 소관부서 또는 민원담당부서는 해당 사항을 고객정보관리인 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기 타

제21조(영업양도ㆍ분할ㆍ합병 관련 고객정보의 처리방법)

소속금융회사가 영업양도ㆍ분할ㆍ합병과 관련하여 고객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고객 동의절차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신용정보법 제32조 제8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